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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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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목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지원사업 지침 알림 및 홍보
  • 작성자 관리자 (DATE: 2023-01-25 17:33:33)
  • 첨부파일(1)

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지원사업 지침 알림 및 홍보

사업개요
    가. 지원대상: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 사업장에서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자
    나. 지원형태: 융자 100%(이차보전)
        ※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
    다. 사업내용: 시설설치, 가공장비 구입, 기존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소요자금
    라. 대출한도
        -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: 총 사업비 100%(개소당 최대 30억원)
        - 운영자금: 소요자금 100%(개소당 최대 3억원)
         ※단, 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대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
    마. 대출조건: 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
        -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: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
        - 운영자금: 2년 일시상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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